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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르면 근로소득 중 세금 과세를 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 중 직장인들에게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회사에서 받는 식대이다. 법인 카드로 식대를 계산하는 것을 제외하고 회사에서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로 식비 지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법은 2003년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한도가 개정된 이후 19년 동안 동결되었다. 2022년 6월 16일 국민의 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직장인 밥값 지원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리고 2022년 8월 2일 해당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23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해당 개정안으로 볼 수 있는 효과는 총 급여 6,000만 원 근로자에게 세 부담을 평균 18만 원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총 급여 8,000만 원 근로자에게는 세 부담을 평균 29만 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사항에 포함되는 면세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대략 천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기
- 2023년 1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변경
- 월 10만원에서 월 20만 원 로 변경
예상 효과
- 세금 부담 감소 예상
- 근로자 실수령액이 증가 예상
- 동시에 사업자 또한 식대 비과세를 적용받아 4대 보험료 감소를 예상
총급여 | 6,000만 원 | 8,000만 원 |
평균 예상 세금부담 감소액 | 18만 원 | 29만 원 |
기업 규제 완화를 하면 기업이 감면 받은 세금으로 투자를 증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낙수효과는 극히 일부라는 건 우리가 지난 세월을 통해 경험이다 생각한다. 물론 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정책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물가가 치솟고 있는 요즘 회사에서 주는 밥값 지원금만으로 모자란 경우도 있으며 해당 금액을 아끼고자 저축하고 도시락을 챙겨 오시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개정되고 지원이 생긴다면 숨통이 조금은 트이지 않을까 한다.
곳간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닌 그를 탐내는 도둑이 많고 그 도둑을 잡아도 가벼운 처벌로 죄의식 없는 범죄자들을 양산하는 부분 또한 강력한 보완과 조사 및 처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당 게시물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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