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한민국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르면, 근로소득 중 일부는 세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대입니다. 법인 카드로 식대를 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에서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도 식비 지원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2003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19년 동안 비과세 한도가 동결되었으나, 2022년 6월 16일,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직장인 식대 지원을 바탕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2년 8월 2일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3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효과는 총 급여 6,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세 부담을 평균 18만 원 경감할 수 있고, 총 급여 8,000만 원 근로자는 세 부담을 평균 29만 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면세자를 제외한 약 천만 명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기
- 2023년 1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변경
- 월 10만원에서 월 20만 원 로 변경
예상 효과
- 세금 부담 감소 예상
- 근로자 실수령액 증가 예상
- 사업자도 식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4대 보험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총급여 | 6,000만 원 | 8,000만 원 |
평균 예상 세금 부담 감소액 | 18만 원 | 29만 원 |
기업 규제 완화가 기업의 세금 감면을 통해 투자를 증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낙수효과'는 우리가 지난 세월을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밥값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을 위해 도시락을 챙기거나 금액을 아끼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 개정되고 지원이 생긴다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곳간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탐내는 도둑들이 많고, 그 도둑을 잡아도 가벼운 처벌로 인해 죄의식 없는 범죄자들이 양산되는 현실 또한 큰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보완과 조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호우 특보 및 침수피해 발생 (2) | 2022.08.09 |
---|---|
다누리 대한민국 달 탐사 시작 (0) | 2022.08.05 |
양심없는 논문 표절들 : 국내외 논문 표절에 대한 처리 방식 차이 (0) | 2022.08.02 |
2025년부터 만5세 초등학교 입학??? (0) | 2022.08.02 |
이재명 민주당 의원 의혹과 관련 4번째 죽음 (0) | 2022.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