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는 한국과 분쟁으로 2억 1650만 달러 보상을 받았다
Lone Star Awarded $216.5 million in Dispute with South Korea
론스타?
1995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설립된 사모펀드 기업이다. 미국의 사모펀드 중 하나인 론스타가 한국에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이는 2000년대 초중반에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사건인 론스타 게이트를 통해 언론 보도에서 크게 주목받은 데서 비롯된다.
*사모펀드 (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자본을 출자받아 기업, 채권,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보는 펀드
론스타 대한민국과 질긴 인연의 시작
- 1989년 한국 외한은행법 폐지, 외한은행 민영화됨
- 1997년 IMF 외한 위기 도래, 외환은행은 코메르츠방크에 매각됨
- 1998년 대한민국 부실 채권 매수 진행 : 부실 채권이란 망한 회사의 채권을 시장에서 싸게 구매 진행, 구매금액을 전부 회수할 수도 있지만 부실 채권이기에 전액 회수 못할 수도 아예 구매 금액을 다 날리수도 있다. 대한민국 은행에서 부실채권을 판매를 진행했으며 97년 98년 대한민국은 부실 채권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이 없었다.
- 1998년부터 론스타는 대한민국 부동산 및 기업 구매 시작
- 동양증권빌딩 : 650억 구매 -> 850억 판매
- 스타타워 : 6632억 구매 -> 9600억 판매
- 스타리스 : 1500억 구매 -> 3023억 판매
- 극동건설 : 3000억 구매 (론스타가 직접 사용한 금액 1700억 +회사채 대략 200억 떠안기) -> 8183억 판매 + 배당금 2220억 = 부동산 1583억 원, 지분 6600억 원
- 외한은행 (2조 1548억 구매 -> 5조 8816억 판매 ( 1차 -13.6% 지분 매각으로 1조 1928억 원 매각수입, 최종- 51.02% 지분 매각으로 4조 6888억 원 매각수입) & 1차 매각 이후 너무 싸게 팔고 있다 먹튀다 해서 정부가 못 팔게 함 그래서 배당으로 수익창출 시도 1조 2130억 원 ( 2010년 3분기까지 배당 총액 9333억 원, 2010년 4분기 배당 보장액 2797억 원)
여기서 론스타 게이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1989년 한국 외한 은행법 폐지로 외환 은행이 민영화됨
- 1997년 IMF 외환위기, 김대중 정부는 부실화된 외환은행을 정상화를 위해 해외 자본 유치> 독일 코메르츠방크에서 외환은행 매각
- 2003년 론스타가 코메르츠 방크로부터 외환은행 매각 ( 사유 : 추가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매각 추진)
1. 인수과정에서 문제점
A. 인수자격 문제
- 2003년 은행법에 따르면 해외 은행 또는 국내 금융기관과 합작한 투자자 ( 금융자본)만 시중 은행 인수 가능, 론스타 경영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인 "BIS비율이 9% 이하인 부실 금융기관이 인수" 적용하여 외한은행 인수 자격 생김
- 대주주 가격 승인 문제에 대해 금감원은 론스타 인수 자격이 없음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 진행 ( 2003년 7월 외환은행장인 이강원은 2003년 말 BSI 비율을 6.16% 예상한다는 문서를 금감원에 전달 > 2003년 9월 26일 금감원은 론스타를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승인)
B. 헐값 매각 문제
- 2003년 10월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 취득을 위해 1조 3834억 지급 : 신주 1조 상당 인수+ 독일 메르츠 방크+정부 (수출입은행 지분 ) 3천억 매입
- 2003년 외환은행 평균 주가는 3천원대로 신주 가격은 4천 원, 구주 매입 가격은 5400원으로 13%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구매
- 2004년 2월 외환은행 주가 급증으로 론스타는 1차적으로 13.6% 지분 매각으로 1조 1928억 원 매각수입 발생 > 헐값 매각
2. 론스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 재판 결과
- 2005년 국정감사중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외환은행 BIS 비율 조작과 론스타를 도왔다는 의혹 제기
-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감사 착수
- 2006년 6월 외한은행 인수자격이 없는 것으로 감사 결과 발표 + 검찰 수사 진행
- 2006년 11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구속
- 2006년 12월 7일 수사결과 발표 : 이강원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기소
- 2008년 11월 24일, 1심 법원은 이강원, 변양호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 2심, 3심도 무죄 확정
3.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 +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법정 타툼 과정
- 2006년 1월부터 외환은행 매각 추진
- 2006년 3월 KB국민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2006년 5월 KB국민은행은 론스타와 6조 원 이상 규모 본계약 체결
- 2006년 11월 24일 론스타는 KB국민은행과 진행한 본계약 파기 (사유: 검찰 수사 진행 중+ 계약서에 " 인수과정에 불법 사실이 없어야 한다"라는 불리한 문구가 있었음)
- 2007년 9월 HSBC 매수자로 나서면서 외환은행 지분 51% 인수 합의 발표하므로 6조 원 규모 계약 체결
- 2007년 12월 HSBC에서 외환은행 지분 인수에 대한 금융위 승인 신청
- 금융위 승인 지연 + HSBC에서는 매매대금을 2조건 깎을 것을 요구 (사유: 금융위 승인 지연+ 검찰 조사)
- 2008년 7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에서 외환은행 매각 심사 착수 계획 발표 (사유: 헐값에 판매 진행되고 있다고 금융위가 제재 진행) > 여기서 론스타와 대한민국과 법정 타툼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 ( 사유: 론스타는 매각 지연으로 손해 보았다고 주장)
- 2008년 9월 HSBC은 론스타와 계약 파기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 여기서 HSBC 변심으로 계약이 파투 났다는 일반적인 관측이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방해하여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
- 2010년 4월 하나은행이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를 적극적으로 진행, 금융위 또한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봄
- 2010년 11월 하나금융이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체결 ( 이강원, 변양호 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 이후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계약 체결
- 금융위 승인 지연 ( 사유: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희원이 외환은행 + 외환카드 합병과정 중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 진행 중)
- 유희원 항소심까지 진행 > 유죄판결
- 금융위는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 선언" > 외환은행 지분 51% 중 41% 매각 명령
- 2012년 1월 금융위는 조건 없이 ( 경영권 프리미엄 받지 못하는 장내 매각명령 필요함) 매각 명령 + 인수 최종 승인>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 > 론스타는 4조 원 차익 챙김
- 국세청이 론스타에게 매각으로 챙긴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
- 2012년 11월 론스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인 UCSU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 원 소송 제기 ( 사유: 정부 승인 지연으로 매각 지연 + 낮은 가격에 매각 진행으로 손실 주장+ 부당과세 주장)
A. 매각 지연: HSBC 매각 예정가인 5조 9376억- 하나은행 매각 대금 3조 9157억 = 차액 2조 원 + 이자 +환차손
B. 부당과세: 하나은행 매각 대금 원천징수 3915억 원 +스타홀딩스 법인세 1040억 + 이외 세금 8500억+ 이자+ 환차손
- 2015년 5월 15일 ICSID 첫 심리 > 론스타는 한국 정부와 하나은행 인수자격에 대해 소송에서 다루지 않기로 합의 진행
- 2020년 6월 4일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와 타협안으로 " 합의안은 1조 1700억 원" 제시
- 2022년 6월 29일 ISDC 중재재판 정부 절차 종료 선언
- 2022년 8월 31일 중재판정부 판결 "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게 6조 원 중 2925억 배상 책임" 있다 판정(사유: 매각 승인 지연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었음, 국세청의 과세는 자의적이고 모순적임)
- 한국 정부는 ICSID판정 취소 신청 절차 진행 중 발표 ( 사유: 매각 지연은 정부 책임이 아니며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 재판관 2명 중 1명이 한국에 배상할 필요 없다는 소수 의견 확인)
4. 현재 론스타와 분쟁에 대한 언론 및 시민들 반응
한국 정부는 ICSID판정 취소 신청 필요 | 한국 정부는 ICSID판정 취소 신청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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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관련자에 대한 책임론
- 윤석열 대통령: 당시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 대검 중수부 부부장검사
- 추경호 부총리: 외환은행 인수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 과장, 매각 당시는 금융위 부위원장 + 매 입건 논의 회에 참석
-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재무 주관사였던 한국시티은행 수사를 통해 론스타가 외환카드 감자 등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고 밝힌 담당 검사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당시 서울 중앙지검 특수 4부 론스타 사건 주임검사
론스타 게이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결국,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국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 환율이 1371원을 기록하며 14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서 언급된 금액들은 모두 고환율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더불어, 판정 취소 신청에 따른 재판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이자와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 손실은 얼마나 클지 우려스럽습니다.
판정 취소 신청을 진행하기도, 포기하기도 어려운 지금의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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