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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

해외취업 : 미국 편 ( 비자종류, 신청시기, 장단점 etc)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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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

 

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

Perspectives of foreign workers in USA

 

비자 종류

1.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 대상: 미국 학교 졸업생들
  • 목적 : 학교 졸업 후 취업 시도 또는 해볼 수 있게 기회를 주는 비자
  • 기간 : 졸업 후 1년

2.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 ( S.T.E.M) 

  • 대상 미국 학교에서 S.T.E.M 관련 전공으로 공부한 졸업생들
  • 목적: 미국 내 고학력자 이탈 및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전공자들에게 미국에서 취업 시도 또는 해볼 수 있게 기회를 주는 비자 
  • 기간: S.T.E.M 관련된 전공 졸업 후 1년에서 최대 2년
  • 특이사항: 영주권 스폰서/  NIW 통한 영주권 신청 및 진행 과정이 다른 비자보다 수월

3. H-1B Visa

  • 대상 : 학사 이상 + 전문직 종사자
  • 지원기간: 연중 1회, 평균적으로 4월 1주 모집 ( 지원이 쿼터가 넘으면 빨리 지원기간도 마감됨, 연초부터 준비가 필요) 
  • 쿼터 : 특정 국가 ( 인도, 중국)로 부터 유형 회사를 통해 허위로 스폰서 진행을 많이 해서 남용 및 불법을 막기 위해 심사가 까다워짐
  • 추첨 시스템 : 1차 인원 선발 ( 석사, 박사 학위 소유자) , 2차 인원 선발 ( 1차에서 탈락한 사람들 + 학사 학위자 섞어 추첨) 
  • 기간: 3년  , 1회 한하여 3년 연장 가능 
  • 특이사항 : 미국 취업 비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자이며 Dual Intent 라 하여 추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이민을 목적으로 해당 비자를 많이 받음

4. E2 Employee  Visa

  • 대상: 관리자급 이상 전문직 종사자
  • 조건: 비자를 스폰해주려는 회사와 지원자 국적이 일치해야 함 (eg, 삼성전자 + 한국인) 
  • 지원기간: 정해지지 않음, 언제든 가능
  • 특이사항 :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용 150만 원 지불 시 2주 내에 결과 받음 ( 일반적으로 2~6개월 걸림) , 비자 연장 횟수 제한 없음 E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배우자 미국 내 취업 가능, 자녀도 미국 공립학교 보낼 수 있음 

5. H-2A 

  • 대상: 농업 분야 임시 일자리, 계절 농업 노동자 
  • 지원방법:  고용주 또는 미국 농업 생산자 연합이 '비이민 노동자를 위한 청우 너서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 I-129 제출
  • 기간:  한시적으로 임시직 또는 계절적으로 농업 노동이 필요할 경우 , 대체로 고용주와 계약한 날짜까지

6. H-3

  • 대상: 대학원 과정 또는 실습을 제외하고 고용주로부터 연수를 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
  • 기간: 최대 2년 

7. H-4 

  • 대상: H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자녀와 동반 입국을 필요한 사람들
  • 특이사항: 미국 체류 중 일을 할 수 없다

8. L-1 

  • 대상 : 주재원  ( 관리직 또는 임원직) + 전문지식 
  • 조건: L-1 비자 3년 이내에 신청 전 스폰서를 받으려는 회사에서  1년 이상  미국 외 글로 법 기업의 지사에 고용되었어야 함
  • 기간: 3년, 관리자 급 경우 2년씩 2번 연장하여 최대 7년 , 전문 지식 인력 경우 1회 2년 연장하여 최대 5년
  • 특이사항: Dual Intent Visa로 영주권 지원 가능 

9. J-1

  • 대상: 인터쉽 비자
  • 특이사항: 비이민 비자로 분류, J-1 사용 후 미국 내 재취업을 위해 귀국 후 2년간 미국 내 취업 불가 특별 규정 존재, J-1 비자 발급받은 이후 H1B 또는 E2비자로 변경을 원함 

10. L-2

  • 대상 : 주재원으로 L-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자녀와 동반 입국이 필요한 사람들
  • 특이사항:  최근 법이 계정 되어 배우자도 취업이 가능, 단 자녀는 취업 불가

11. O

  • 대상: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영화, TV 프로그램 제작 등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자 

12. O3

  • 대상: O1, O2를 소지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

13. P 

  • 대상:  미국에서 공연 또는 경기를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 (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 이들을 보조하는 직원들)

14. P4

  • 대상: P1, P2, P3를 소지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

15. Q

  • 대상 :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석을 위해 미국 방문하는 자
  • 특이사항: 프로그램 후원자가 USCIS에 청원서 제출 후 승인 서류가 있어야 함

16. R

  • 대상 : 미국 내 종교 활동을 하는 종사자

신청 시기 

1. H, L, O, P, Q R 관련 비자 : 고용 관계 시작하기 최대 90일 전

2. 단기 여행 : 미국 입국 10일 전

 

미국 취업 현실

  • 앞서 본 것과 같이 취업과 관련된 비자가 정말 다양한다. 비자를 발급받는 게 까다로우며 어떤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정권에 따라비자 관련 법이 개정되고 변경된다. ( 진짜 이 또한 본인 운이라 생각한다) 
  • 해외 취업은 쉽지는 않으며 특히 기회의 땅 미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내 능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지 않으면 사회 초년생에게 미국 취업은 녹녹지 않다. 그렇다고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은 덪붙이고 싶다.
  • 비자를 받고 연장하려고 하는 시기에 고국으로 출국해서 가족도 볼 겸 자국에서 비자 연장을 하고 오겠다고 하고 간 분들 중 비자 연장을 거부당해 못 돌아오는 경우가 존재함, 개개인 차가 있겠지만 가급적 비자 연장은 미국에서 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자 연장이 쉽지는 않음
  • 미국은 성과 평가가 객관적이고 그에 대한 보상이 철저한 곳으로 일한 만큼 번다는 말에 공감한다

 

 

미국은 다양한 취업 비자가 있으며 신청 준비부터 철저히 하지 않으면 추가 서류 요청 또는 비자발급 거부가 될 수도 있기에 해외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고용주 또는 비자대행업체와 항상 비자 관련해서 대화하며 신청부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체크해야 한다. 

 

비자 발급 이후 영주권과 시민권을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기에 사전에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없는 비자도 존재하며 다양한 비자 종류로 나한테 적절한 비자가 무엇인지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기를 추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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